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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두통약 5만원에 판 약사 판결문에 '정신병력' 있는데...복지부 "몰랐다" / YTN

2022-01-05 2 Dailymotion

두통약이나 감기약 등을 5만 원에 팔아 경찰 조사를 받는 약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약사는 2년 전 성인용품을 약국에 전시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, 당시 판결문에 정신질환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중증 정신질환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약사법에 규정돼 있는데도, 담당 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거로 YTN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전 유성구에 있는 약국입니다. <br /> <br />약국 안에는 5만 원이라고 적힌 가격표들이 물건마다 붙었고, 40대 김 모 씨라고 적힌 약사증은 약국 문에 걸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약사는 두통약, 감기약 등 의약품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한 거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저렴한 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가격을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악용해 카드를 넘겨받은 뒤 결제해버리고는 환불은 거부한 거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, 약사회 등에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가 약국에서 벌인 비상식적인 행위는 처음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9년 충남 천안에서 약국을 운영했을 때 약국 벽면에 낯뜨거운 성인용품을 전시하고 '마약' '이혼' 등 이해할 수 없는 문구를 써 붙여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약국이 초등학교에서 수십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음란물 전시 혐의로 당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기행을 일삼는 약사가 약국을 운영해도 괜찮은 걸까. <br /> <br />약사법에는 일상생활이 힘든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정신질환 판정을 받으려면 약사 스스로 검사를 받아야 해서 이 조항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김 씨의 경우 판결문에 '양극성 정동장해', '조증 삽화 상태' 등의 정신질환 내용이 명시돼 있었는데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약사 면허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약사 윤리 위반으로 자격 정지 15일이 내려진 이후 다른 조치는 없었고, 김 씨는 다른 지역에 약국을 열고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. <br /> <br />[이광민 /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 : 대한약사회에서도 관련 문제를 논의 후 조치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. 다만 그 이전이라도 보건복지부에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빠른 조치를 취... (중략)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10517180524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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